울산지방검찰청은 무고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인 관계인 피해자 B씨를 자신의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을 시키며 약 3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또 B씨 명의로 대출받는 등 1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했다.
이윽고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재판 선고 직전인 지난해 12월 경찰에 자신을 준사기로 허위 고소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이어 올해 1월 경찰에 B씨가 매매대금이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승용차를 구매하고 돈을 빌렸다며 추가로 고소했다.
경찰은 B씨에게 대한 두 건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 송부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무고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1월21일부터 2월11일까지 B씨의 의사에 반해 찾아가고 12회에 걸쳐 전화·메시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을 규명했다. 이후 B씨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의뢰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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