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호(사진) 울산시의원은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존경의 분위기를 확산해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3일부터 열리는 제260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20년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 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모범장수기업은 ‘울산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제조업 등을 20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례의 모범장수기업 ‘지원’ 조항을 ‘지원 및 예우’로 변경하고, 모범장수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및 예우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해 명문화한다.
추가되는 지원·예우 사항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 △기업 홍보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울산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던 모범장수기업은 홍보나 연구개발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과 함께 시 주관 주요 행사에 초청되는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권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견실하게 떠받쳐 온 중견기업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기여와 열정에 대한 존경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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