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달 사이, 우리 사회는 연이어 발생한 공공장소 테러 예고 사건으로 불안에 휩싸였다. 백화점,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테러 위협이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되었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총동원되며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서울 시내 한 대형 백화점에서는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즉시 영업이 중단되고 수백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과 며칠 뒤, 나도 폭파하겠다는 비슷한 위협 댓글이 올라와 현장이 통제되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시민들의 공포와 사회적 혼란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테러 예고 글 하나로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경찰·소방 인력이 긴급 투입되고 대형 백화점·지하철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뒤따랐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사건 게시자들이 10대 중학생과 20대 남성으로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형법 제 116조의2 (공중협박)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 될 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된다
디지털 세대인 10대·20대는 인터넷과 SNS를 일상처럼 사용한다. 하지만 익명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IP 추적 기술을 활용해 작성자와 발신지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가해자는 게시 후 수 시간 내 검거됐다.
검거된 일부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냥 장난이었다” “친구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피해자들은 심각한 불안을 겪었고, 수많은 시민과 상인이 경제적·심리적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법과 질서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10대와 20대가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가담한다면, 그 피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사회는 위협과 공포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순간의 호기심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사회의 관심을 얻는 방법은 범죄가 아니라,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청소년기에 배우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올바른 디지털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경찰 역시 교육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해 공중협박죄의 처벌 및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중협박은 결코 재미도 관심 끌기도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민을 공포에 빠뜨리고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웃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는 각자의 신중한 선택과 책임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해외에서는 폭탄 테러 예고 장난은 중범죄로 다뤄지며 미국 일본 등에서는 테러예고만으로도 징역형 선고가 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우리 경찰도 공중협박죄에 대해 엄정 수사의 기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수사를 통한 총력 대응 및 경찰력이 동원된 사건에 대해선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비록 장난이라 해도 공포는 현실이며 공중협박죄가 가볍지 않는 죄임을 알고 이제 더 이상 ‘테러 예고’ ‘폭발물 설치’ 등과 같은 온라인상 허위 글이나 장난을 절대 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경위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