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이동 및 보관이 가능한 동산문화유산 가운데 종이류(책, 문서, 사진), 섬유류(의복, 가죽, 신발), 회화류(족자, 병풍), 목재류(가구, 생활용품), 공예품(목·짚·종이공예 등) 등 유기질 문화유산이다.
지정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화 상담 후 울산박물관에 직접 소장품을 반입해 접수하면 된다.
훈증소독은 11월11일부터 13일까지 박물관 내 밀폐된 공간에서 살충·살균 처리를 통해 곰팡이와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처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의 229·4742.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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