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올해 1월 울산지검으로 불구속 송치돼 조사받으면서도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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