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 B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을 들고 B씨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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