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김동칠 의원은 28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조정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필요시 사안별로 교육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 갈등을 조정하며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협의결과문의 작성과 이행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기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교육갈등이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의 갈등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장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갈등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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