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김 서울고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공세적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고등법원장이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
다만 당은 현재로선 재판중지법 추진이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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