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사진) 울산시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점자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울산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또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 발전·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점자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행사나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출판물 제작·보급, 인식개선 교육, 점자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시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3일부터 열리는 제260회 울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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