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악기 개인 지도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가르치던 B(11)양의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으면서 화를 냈다. 이어 2019년 울산시 C예술회관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B양이 들어가려고 하자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며 고함을 지르고 밖으로 나가게 하며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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