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건축조례 개정...주민 편의시설 설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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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건축조례 개정...주민 편의시설 설치 완화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10.31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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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과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해 ‘울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쉽게 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가림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에 구조 안전이 확보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주거용이나 창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안전관리예치금 부과 기준을 규모별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선해 제도를 완화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은 조립식 구조의 1개층, 연면적 30㎡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공동주택 옥상 설치는 불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울산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주군민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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