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쉽게 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가림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에 구조 안전이 확보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주거용이나 창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안전관리예치금 부과 기준을 규모별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선해 제도를 완화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은 조립식 구조의 1개층, 연면적 30㎡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공동주택 옥상 설치는 불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울산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주군민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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