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아동 소재 미확인 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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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아동 소재 미확인 땐 수사의뢰”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10.31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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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30일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일정과 보호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과 지난해 미취학 아동(입학 연기, 취학 유예 등)이다.

입학 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학 유예나 면제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2026년 1월1일 이후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취학 유예는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취학면제는 해외 이주, 부모의 해외 취업 등일 때 할 수 있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인편과 우편으로 12월20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 정부24 누리집에서도 12월3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예비 소집은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자 대면으로 진행된다. 부득이하게 예비 소집에 참석 못 할 경우, 보호자와 아동은 개별 방문이나 추가 예비 소집일에 참석해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각 교육지원청 의무 취학 담당자나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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