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채소 도소매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B씨 임금 55만3000원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임금 841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C씨 등 3명을 고용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