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11월3일부터 45일간 정례회 개최
상태바
울산시의회 11월3일부터 45일간 정례회 개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0.31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는 11월3일부터 12월17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핵심 의정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례회는 오는 11월3일 제1차 본회의 개의로 시작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하고, 4일부터 19일까지 16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들어간다. 이 기간 중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18일부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21일부터 12월9일까지 19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를 실시한다.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12월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월15일과 16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1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제2차 정례회 안건은 ‘울산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9건, ‘울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울산시장 제출 21건, ‘울산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울산시교육감 제출 2건 등 총 32건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
  • 울산 웨일즈, 문수야구장서 ‘공개 트라이아웃’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