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정보 서로 공개 ‘新임대차 계약 모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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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정보 서로 공개 ‘新임대차 계약 모델’ 나온다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12.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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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전문기업·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이나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증가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을 신중하게 들여야 한다는 임대인의 심리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최근 임차인이 최장 9년(3+3+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자 더욱 강해졌다.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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