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다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우정동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관련 민원과 B-04 재개발 관련 민원이 단기간에 폭주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장기 민원과 반복 민원, 다수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올해 ‘구청장에 바란다’는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중구 우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주민 갈등 민원 74건과 B-04 재개발 관련 민원 96건 등 모두 170건의 민원이 폭주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중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구조지만 실제 사유재산권이 걸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 많아 개최되지 않았다”며 “반복, 집단 민원 조기 대응과 선제적 중재가 이뤄지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주민갈등 완화를 위해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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