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민원 170건 폭주에도 민원조정위 개최 안해”
상태바
“재개발 민원 170건 폭주에도 민원조정위 개최 안해”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12.08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영호 울산 중구의원이 장기·반복 민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역할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다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우정동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관련 민원과 B-04 재개발 관련 민원이 단기간에 폭주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장기 민원과 반복 민원, 다수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올해 ‘구청장에 바란다’는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중구 우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주민 갈등 민원 74건과 B-04 재개발 관련 민원 96건 등 모두 170건의 민원이 폭주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중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구조지만 실제 사유재산권이 걸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 많아 개최되지 않았다”며 “반복, 집단 민원 조기 대응과 선제적 중재가 이뤄지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주민갈등 완화를 위해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7일 (음력 9월28일·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