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50분께 남구 한 성인PC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40대 종업원 B씨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정하고 남구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는 신고 내용과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범죄를 수사 중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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