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법’ 등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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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법’ 등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12.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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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정기회를 끝낸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임시회에 들어간다.

특히, 내년도 728조원의 예산안 국회처리를 법정시한(2일) 내에 마무리한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7석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법안이 상정되면 이 법을 두고 지난 9월 말에 이어 두달여만에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이 내년 초 만료되는 상황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로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고 보고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9~14일, 21~24일쯤에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순서와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필리버스터 대치가 벌어지면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한 건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놓고서는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그 결과에 따라 일부 법안의 경우 내용이 미세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를 병행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놓고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반격을 꾀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위헌이라는 메시지를 더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숙고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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