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제공해 군민 헌혈 기부 문화 확산과 헌혈 장려를 유도하고자 지난 7월부터 울산 최초로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달 기준 다회 헌혈자 49명이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아 혜택을 얻고 있다.
다회 헌혈자는 감면 확인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헌혈자다.
감면 확인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시설에 제시하면 사용료·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 적용 시설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15개 분야 공공시설이다. 기관은 문화복지센터, 해양레포츠센터,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감면 확인증 신청은 △감면 확인증 신청서 △헌혈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자동차등록증 사본(본인 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서류를 지참한 뒤 울주군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 의약관리팀(204·27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