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저수지서 무허가로 낚시터 운영한 50대 벌금형
상태바
울주군 저수지서 무허가로 낚시터 운영한 50대 벌금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12.09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 없이 저수지에서 낚시터 영업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관할 행정 지자체인 울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낚시터업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이용료로 3만원을 받는 등 낚시터 영업을 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공공용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