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관할 행정 지자체인 울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낚시터업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이용료로 3만원을 받는 등 낚시터 영업을 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공공용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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