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제주 한 사립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고, 교육당국의 진상조사단도 꾸려졌다. 경찰은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다. 피혐의자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자체 조사에 나선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의 미흡,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 불허, 학생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주의, 경고 수준의 경징계 요구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울산 교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민원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민원 압박과 과중 업무 속에서 교사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사건을 개인적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심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민원 상황이 우선시 된 것은 교육행정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며 “신학기 업무의 강도가 높은 시점에 다수의 보직을 맡아 과중 업무에 노출된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부재했던 것은 행정적 관리 실패”라고 꼬집었다.
울산교총은 A씨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요인들로 확인된 만큼 순직으로 인정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와 교사의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며, 민원 대응 체계 개선과 순직 인정이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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