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법령·계획·사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평가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 전문평가와 지자체 자체평가로 진행되며, 자체평가 교육 이수, 평가 지속성, 이행점검 참여, 적절성 등이 종합 검토됐다.
울산시는 내년 신규·지속 정책을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을 고려해 교육청·박물관·소방서 등 관계기관 사업까지 포괄 평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동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해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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