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해체공사 관련자 3명, 시공사 HJ중공업 공사 책임자 4명, 발파 전문 하청업체 코리아카코 현장 책임자 2명 등 총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당초 한국동서발전의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 적힌 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들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HJ중공업 관계자들은 시방서대로 현장 공사가 진행 중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 코리아카코 관계자들은 시방서와 다르게 작업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경찰은 철골 등을 미리 잘라 구조물이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화 작업이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장 작업자들은 시방서에 따라 최상층부터 취약화 작업을 해야 했다. 상층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하층 주요 지지부재 취약화 작업을 해서는 안 됐다.
그러나 당시 작업자들이 아래 부분부터 취약화 작업을 한 탓에 순간 지지력이 급감하며 구조물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실제 사고도 취약화 작업이 계획된 구간보다 10m가량 높은 25m 지점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무너진 5호기 기둥 등에 대한 치수를 측정하고, 주요 부분 시료를 채취해 감정 중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감정 결과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피의자로 전환될 소지가 있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오후 2시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3m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작업자 9명 가운데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스스로 탈출했지만 중경상을 입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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