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전국평균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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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전국평균 못미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12.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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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전국 평균 94.3%까지 올라섰지만,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평균에 못 미치는 92.4%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법제처는 전국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마련율이 94.3%로 전 분기 대비 1.0%p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이번 점검은 10월31일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 점검과 함께 미제정 조례에 대한 전수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593건 중 581건을 완료해 98.0%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전북 97.8%, 강원 96.9%, 경기 96.6%, 세종과 충청이 각각 96.3%로 상위권에 올랐다. 울산은 92.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서울은 449건 중 412건만 마련해 91.8%로 가장 낮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주민 누구나 지역별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필수 자치법규는 지역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반인 만큼 미비한 지자체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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