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욕하며 뺨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성행과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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