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술취해 자던 40대, 깨우는 경찰 폭행 ‘실형’
상태바
길에서 술취해 자던 40대, 깨우는 경찰 폭행 ‘실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12.10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중 자신을 깨웠다며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욕하며 뺨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성행과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