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에 따르면 개정안엔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육위는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도 처리했다.
한편,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결 구도의 연말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첫 주자로 나경원 의원이 연단에 섰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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