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사전 소통 제도화, 홍성우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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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사전 소통 제도화, 홍성우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2.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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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관 훼손 우려에도 인근 주민에 알리지 않고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해 사전에 소통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홍성우(사진) 울산시의원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울산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2022년 137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369건으로 169%가량 증가했다. 특히 울산 울주군 두동면·두서면에 인허가가 집중되면서 환경 훼손, 토지 황폐화, 빛 반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주민 고지 의무가 없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는 △경관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소통 및 주민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 및 구·군에 대한 권장사항 등 전기사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일 제2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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