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등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교육청에서 한시적으로 늘봄센터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들의 거점형 늘봄센터 이용이 더욱 안전해지고 수월해지며, 학부모들 또한 안심하고 늘봄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가의 돌봄 서비스 보장을 위해 늘봄센터 등을 확대해 왔지만, 정작 접근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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