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약 두 달간 이른 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100개 업체를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짜 3.3%라 함은 실제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 체결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니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면서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을 전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세 및 근로자 부담 분 4대보험을 고려하면 10% 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면 세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호를 한다.
이러한 행태의 계약은 재직 중 보다는 퇴사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인다. 사업주는 업무위탁계약 내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고, 최초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구두상으로 약정을 한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퇴직금 등 체불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업무위탁계약 내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의 유형에 관계 없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위탁계약 내지 프리랜서 계약과 함께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특정한 사용자에게만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다른 사업장에 고용돼 근무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시간을 정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노동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해고 및 권고사직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등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데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3%를 신고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가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음식업·숙박업·택배업·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한 업체 및 과거 임금체불·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100개 업체를 감독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감독 기준이 있다고 해서 안심한 단계는 아니다.
필자가 자문하고 있는 5인 미만은 음식업 사업장에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를 실시해 3.3%로 신고하는 자를 근로자로 봐서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 4대보험을 가입시킨 사례가 있다. 이렇게 소급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및 가산금이 나올 수 있다.
이번 같은 사례의 경우 해당 직원이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을 원천징수 할 수 있었지만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을 못 받고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식당 종사원을 3.3%로 신고하는 음식업 사업장에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장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