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의 안착 방안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온라인 판매 제품과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제품은 상표띠 없는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판매해야 한다.
기존 라벨에 적혀있던 제품 정보는 병마개의 QR코드나 묶음 포장지 겉면 등을 통해 제공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에 한해 1년간의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산대에서 낱개 제품의 QR코드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유통 결제 시스템의 QR코드 전환 추세에 맞춰 소상공인에게 QR 스캔 장비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2024년 기준 3조2000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씩 성장했다. 시장 확대와 함께 플라스틱 사용량도 급증하자 정부는 2020년부터 무라벨 제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생산 비율은 65%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2270t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벨을 떼어내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분리배출이 쉬워지고, 폐페트병의 재활용 품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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