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8시57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철판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철판에 클램프(고정용 부품)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작업 중 철판이 기울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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