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의 골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엔 오는 2036년 12월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넘겼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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