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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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효성 높인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2.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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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
임신한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은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거부 사유가 폭넓게 규정돼 있고 허용 여부 통보 기한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는 한편,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가 없으면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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