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238원’ 결정
상태바
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238원’ 결정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12.12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동구가 2026년 생활임금을 1만2238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3.84%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 5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6년 동구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918원 높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 월 255만7742원이 지급된다.

생활임금은 동구 소속 근로자와 동구의 시설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동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김은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