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강동관광단지 일원, 내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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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강동관광단지 일원, 내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12.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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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내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대규모 관광·레저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 지가 급등과 투기 수요를 차단해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는 1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산하동·정자동·무룡동 일원 135만5088㎡(833필지)를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목적일 때만 취득이 가능하다. 주택 건축, 자영업 영위, 실경작 등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한다.

이번 재지정 구역은 올해 1월1일부터 동일하게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 시는 허가 기간이 연말 만료를 앞두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강동관광단지 일원에서는 현재 강동 롯데리조트와 JS H호텔&리조트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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