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세계궁도연맹 창립총회를 계기로 ‘활의 시원(始原)’ 도시를 선언한 울산시가 국회에 ‘궁도 진흥법’ 제정을 공식 요청하며 궁도의 제도화·세계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세계궁도연맹 본부 유치와 세계궁도대회 상설화, 궁도 전통문화 계승을 뒷받침할 국가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울산시는 최근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진종오 국회의원에게 궁도 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 진 의원으로부터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진 의원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사격 영웅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체육·관광 법안 심사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인사다.
국회에 발의된 궁도 진흥법안은 우리 고유 전통무예인 궁도의 보급과 진흥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 건전한 여가 선용과 국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궁도 진흥 책임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궁도의 날’ 제정, 궁도단체·시설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도 포함돼 있다.
궁도 진흥법은 조만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며, 이후 전체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입법 절차가 길지만, 국회 내에서 궁도 전통성과 세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날 면담에서도 그 인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울산에서는 세계궁도연맹 창립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채택된 ‘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 울산선언’에는 세계궁도연맹 본부를 울산에 두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울산에서는 세계궁도대회도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궁도연맹과 세계궁도대회의 지속·확장, 상설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씨름과 태권도에는 이미 별도의 진흥법이 제정돼 있는 반면, 보다 긴 역사성을 가진 스포츠인 궁도에는 아직 진흥법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씨름진흥법, 태권도진흥법처럼 궁도 진흥법이 마련돼야 전통문화로서의 궁도를 계승·발전시키고, 국제대회·교류를 통해 세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다는 논리다.
울산 입장에서는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활의 기원지’라는 상징성과 국제적 인지도를 확보한 만큼 세계궁도센터(연맹 본부) 건립, 국제대회 상설화, 청소년·시민 궁도 교육, 궁도 문화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궁도 진흥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과 국가 계획 연계가 가능해져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 울산시의 판단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