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사진) 울산시의원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의 층간소음 민원은 공동주택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다가구주택·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소음 갈등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조례 적용 대상을 그동안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동주거시설’ ‘입주자’ ‘층간소음’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해 행정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또 그동안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저감매트 지원을 조례상 지원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구매 지원을 하게 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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