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교류협력 조례 등 시의회 운영위 3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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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교류협력 조례 등 시의회 운영위 3개 안건 의결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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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차원에서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를 열고 울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심사·의결한 울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 등 교류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에는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 △교류협력의 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또 운영위는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7조의2와 ‘울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5인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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