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명촌 국가산단 지정 반대 추진위원회’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산업단지 지정 추진을 즉각 취소하라”며 “토지 거래가 사실상 중지되고 토지가격이 하락해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진장지구가 1970년부터 공해차단·완충녹지로 지정돼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됐고,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으로 2020년 6월 자연녹지로 전환되면서 재산권이 회복되는 듯했지만 미포산단 편입 추진으로 다시 규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주들은 주변 토지가 평당 400만~100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는 것과 달리, 진장지구는 개별공시지가 수준에 머물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 지주는 “자연녹지로 풀린 뒤 공시지가가 올랐지만 산단 부지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다시 떨어졌다”며 “자연녹지 시절 시세로 거래한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재산상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대안으로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효문동·송정동 등 그린벨트 지역이나 양정동 일대 산림청 소유지 등을 활용하라”고 요구하며 “효문 국가산단에도 미개발 부지와 미분양 토지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대 의견과 관련해 청원 민원과 감사원 제보가 있었지만 법적 하자가 없어 모두 미수용으로 결론 났다”며 “향후 산업입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그린벨트 부지는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사실상 어렵고, 효문 국가산단은 기반시설 개발이 완료된 부지는 대부분 분양이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동구 고늘지구(6만3600㎡)와 북구 진장지구 일대 자연녹지(7만5000㎡)를 울산·미포국가산단에 편입해 고늘지구는 ‘조선해양 스마트선박 거점’, 진장지구는 ‘미래자동차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 용역을 추진 중이다. 목표 준공은 2029년이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해영향성 검토, 경관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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