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해저 구조물 재활용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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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해저 구조물 재활용 길 열린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2.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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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
노후한 해저 가스전 플랫폼과 해저 배관 등을 강제로 철거하는 규정을 개선해 탄소포집저장(CCS)이나 해상풍력 등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노후 해양 인프라를 철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신 에너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저 조광권이 종료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용 가치가 충분한 시설도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철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동해가스전은 연간 12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으로, 해상 플랫폼과 해저 배관 역시 CCS나 해상풍력 같은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지만 현행법에는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 철거해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는 오래된 해상 플랫폼과 해저 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CCS 인프라로 재사용하는 방식이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해저 구조물이 CCS,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향후 기술 발전, 산업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타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경우, 철거 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동해가스전과 같은 해저 인프라는 국가가 가진 소중한 자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철거할 것이 아니라, CCS나 해상풍력 같은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며 “해저 구조물이 버려지는 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략과 신산업 육성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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