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사진)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근거를 명시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여성기업 수는 6만2621개로 전체 사업체(14만4284개)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아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조례안은 이처럼 기업 초기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여성기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과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근거 규정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편성·집행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한편, 조례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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