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울산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의미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강 △농축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적응 기반 등 6개 부문의 세부 사업과 연차별 실행계획 등을 살펴봤다.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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