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시 본청은 3억원을, 중구·동구·북구·울주군은 각 1억5000만원, 남구는 1억원을 지원받아 구·군 특별교부세는 총 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평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한 전국 243개 지자체 실적을 종합 검토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사용·사용처 확대, 신청·지급 편의성 제고, 홍보 실적 등 5개 분야 9개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지방비 분담률을 광역 80%, 기초 20%로 정해 광역 재정부담을 늘리고 구·군 부담을 줄여 신속한 예산 집행과 쿠폰 지급을 가능하게 한 점이 주목됐다.
또 시 본청과 구·군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고, 신청·지급 집중 기간에는 시 본청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처리 속도 향상과 민원 대기시간 단축, 지급률 조기 달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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