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능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후보자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밝힌 심사 기준은 교제폭력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항목을 추가하고, 음주운전과 강력범 전력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택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간 3회 이상 적발자와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전력자는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예비경선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100%, 본 경선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진행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 투표 100%와 공개오디션을 통해 확정하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50%·당원 50%’의 투표 비율을 적용한다.
오 단장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역·기초의원 정수 중 여성 1명과 청년 1명 이상을 의무 추천하고, 기초의원 공천시 여성·청년·장애인 정치신인을 ‘가’ 번으로 우선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변화를 완성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 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달 중순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중순에 공천관리위와 재심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직에 출마하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한은 선거 120일 전인 내년 2월3일이다. 현재까지는 지방선거 출마의사를 보인 박성진 남구을지역위원장, 이동권 북구지역위원장, 김시욱 울주군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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