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군포로송환법은 국방부 장관이 탈북 귀한 국군포로의 등록 과정에서 품위 유지, 억류국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기준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나눈다. 이에 따라 ‘3등급’의 경우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 ‘억류국 등의 정책수행에 협조한 사람’ 등으로 규정지으며, 사실상 정부가 국군포로에 대해 ‘부역자’ 낙인을 찍고 귀한 포로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체 탈북 귀환 국군포로 80명 중 2025년 현재 70명(생존자 6명·사망 64명)이 3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정부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무시하고, 참전의 대가로 북한에서 멸시와 감시, 강제노역을 감내했던 국군포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등급분류 체계는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의 ‘귀순’ ‘변절’을 인정했다는 논리로 제네바 협약 등에 대한 북한의 국제법상 책임을 희석하는 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이제 6명만 생존했다. 반드시 법이 통과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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