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 질문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용적 이유에 대해선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는 젊은 층의 ‘소외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보험의 원리가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치료에 낫지 않나.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전화해 환자를 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었다. 최종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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