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울산시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 관심도 제고와 성과창출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다.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지표와,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한 △중앙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규제 개선 노력 △규제혁신 TF회의 활동 실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실적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10개 항목이다.
각 구·군이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남구는 △민생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규제혁신 TF회의 활동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 건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분기별 1회)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 규제개선 노력과 기업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상환유예 규정 마련을 비롯한 민생밀착형 자치법규 정비 추진 등 적극적인 규제 소통체계 구축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구는 내년에도 민생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규제발굴을 더욱 확대하고 조례개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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