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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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12.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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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방 의료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처리했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게 된다.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일괄 인상된다.

이에 내년 사업소득부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자가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으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화제에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며 “(의결 참여로)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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