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안전제도 재개정 요구
안전제도 재개정 요구

이들은 “20일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현장 노동자는 떨어지거나 부딪히기라도 하면 당장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8t 규모 철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했으나, 이들을 보호할 안전조치는 없었다”며 “위험 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감시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삼성중공업에서 목숨을 잃은 여섯 명의 노동자,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노동자, 똑같이 반복하는 죽음의 책임은 이 정권에 있다”며 “사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달라는 호소에도 위험의 위주화 금지 제도는 추진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원·하청 사업주 구속,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지침 등 개악된 노동자 생명안전제도를 전면 재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