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벤처기업 폐업원인 분석, 기업성장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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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벤처기업 폐업원인 분석, 기업성장 지원해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19.10.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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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당부

어촌계 재정 지도감독 촉구

행정용어 한글 사용 강조
울산시의회는 제208회 임시회 3일째인 15일 2019년도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시우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록 의원은 “벤처기업 등록·취소 현황을 바탕으로 폐업 원인을 분석, 올바른 정책 수립으로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원은 “창업,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대상사업이 포괄적으로 정해 있어 다양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록 의원은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조례의 핵심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어민들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어촌계의 수익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일자리재단과 관련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관련 공적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해 수정 가결한 뒤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 가결됐다.

고호근 의원은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및 각종 행정용어에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조례안을 반영해 국어와 한글 사용이 진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종학 의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관련 “다양한 인문학 부분을 특정 단체에 모든 부분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다만 인문학 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집행부에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미 의원은 “시정홍보위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40대, 50대가 많고 20대 청년층의 참여가 부족해 청년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연령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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